중고차 광고가가 최종 결제액으로 바뀐다
핵심 요약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광고 가격에 차량 대금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최종 결제액이 표시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침수 이력 등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영업정지와 플랫폼 이용자 손해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플랫폼 등에 게시되는 중고차 가격이 차량 대금과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친 최종 결제액으로 표시된다. 구매 뒤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고 수리 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격 표시에는 매도비와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이 포함돼 소비자는 광고에 나온 금액 외에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계약 해제는 구매 후 7일 이내 발생한 주요 장치 하자의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 가능하다. 하자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만큼 점검 제도도 손질한다. 기록부를 거래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에 오류가 있으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점검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자별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차량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입으면 실제 손해액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 기준도 마련한다.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플랫폼이 계정 제한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임의로 막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가격 총액 표시와 계약 해제, 성능점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은 내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 사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