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 총액표시 의무화…하자 책임 강화
핵심 요약
내년부터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성능점검 책임과 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자 신뢰도 정보도 매년 공개한다.
내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플랫폼 등 각종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총액표시제가 시행되면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이고 관리비 40만 원, 보험료 20만 원이 붙는 매물은 광고 단계부터 1060만 원으로 제시해야 한다. 계약 해제는 구매 후 7일 이내 발생한 주요 장치의 하자 수리비가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도 지정한다.
중고차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문제도 손질한다. 현행 서식은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 점검기준과 오류 처벌 근거도 미흡한 상태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뒤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품질 개선 유인이 약해졌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년 사이 2.2배로 올랐다. 국토부는 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침수와 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하자보증 책임은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며,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바꾼다. 제조사 보증 항목 제외, 점검 수수료 현실화와 점검자 법정 정의 정상화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9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토론회 등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