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제, 보유보다 거주·가액 중심으로 전환
핵심 요약
종부세가 주택 수보다 합산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구조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고 보유 공제는 거주 공제로 전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보다 합산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1·2주택 세율은 2027년 0.5∼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0.5∼5.0%의 단일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세율이 오르며, 과표가 높을수록 인상 폭도 커진다.
기본공제는 2027년부터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나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납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정해져 비거주 1주택도 시가 약 2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 거주용 주택의 가액 비중에 따라 4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을 공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가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도 보유에서 거주로 바뀐다.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거주기간 공제로 대체되고 공제액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27년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의 금액 한도가 생긴다. 2029년에는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에 연 8%,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는 2027년 1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낮추고, 3주택 이상은 각각 2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인하한다. 취학·전근·치료·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납부유예 소득 요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