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위축에 금융·입법 개선안 제시
핵심 요약
주택업계가 공급 관련 후속 입법과 정비사업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인허가·착공 감소와 지방 미분양 집중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 확대안을 제시했다. 비주택용지의 주거 전환과 규제지역 세분화, 공사 지연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6일 인허가와 착공 감소, 지방 미분양 누적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된 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비사업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민간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 지방 미분양 사업장 유동성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21년 53만6000가구에서 2025년 38만가구로, 착공은 같은 기간 53만7000가구에서 27만3000가구로 감소했다. 6월 전국 미분양 6만700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000가구로 72%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2만9000가구 중 지방 비중은 84%였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등 8개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협회는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정비사업 이주비는 가계대출과 분리해 사업비 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지역 LTV 40%를 중도금 대출에 적용하지 않고 잔금 전환 때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 미분양안심환매는 공정률 요건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환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동일 법인의 누적 매입 한도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 비주택용지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주거 전환을 허용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세분화·축소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취득세 과표 조정과 지방 미분양 양도세 특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비롯해 자재 수급 불균형의 불가항력 인정, 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 중단 기간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 포함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