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출 분리 관리…금융지원 21.5조원 확대
핵심 요약
주택 공급과 직결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 분리된다. 가계대출 여력은 약 60조원으로 늘고 이주비 담보 기준과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PF 보증·금리 지원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 재원이 보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도 1.5%에서 3%로 높여 은행권 대출 여력을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추가된 한도는 주택 공급 관련 대출과 청년 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 목적에만 배정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 기준은 종전 주택의 자산평가액과 사업 완료 뒤 신축 주택의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바뀐다. 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이 더 필요한 조합원을 위해 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에서 빌린 뒤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내년 1월 도입된다.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을 매입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 주택을 사는 경우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LTV 30~60% 범위에서 허용된다.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에 추가 재원을 더한 규모로 확대돼 증가 폭이 21조5000억원 이상이다.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이 공급되며 내년에는 33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공사비 지원 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고, 보증 수수료 30% 인하는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조기 착공 사업장은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서울·경기의 전용 85㎡·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시설 PF 대출에는 내년까지 착공하면 금리 1%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가 재정에서 지원된다. 캠코는 3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5조원으로 확대한다. 주거 사업장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