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윤곽…PF 보증 확대 검토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공적 보증 확대와 이주비 대출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예외 범위를 넓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관련 금융지원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금융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공급대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자 측의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력한 선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금융권이 장기간 침체한 PF 사업의 위험을 높게 평가해 신규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토지 매입을 위한 초기 브리지론부터 본PF 단계까지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의 연간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6조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3조2천억원이 이미 사용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규제지역 LTV 40%를 유지하면서 담보가치 산정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 지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주비가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닌 필수 이전 비용인 만큼 LTV를 70%로 높여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당국은 비율 자체보다 적용 주택을 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9·7 대책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처음 취급하는 대출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전세대출을 가려내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을 더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선택지가 거론된다. 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판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공급대책에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