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넓히고 투기성 전세대출 조인다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공적보증 확대와 건전성 규제 조정을 검토한다. 임대주택과 잔금·이주비 대출의 예외 및 한도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건전성 규제 조정 등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과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의 숨통을 틔우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 규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사업장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이려던 계획은 금융권의 선제적 적용으로 현장 자금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행 연기나 완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정해 규제를 낮추자는 의견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조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신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할 때 대출 예외 범위를 넓히고,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 대출 차질을 해소하는 방안이 후보로 꼽힌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13시간 30분 동안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판단과 실행을 주문했다.
공급 지원과 별도로 금융위는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4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규제를 예고했으며,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을 더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부모 봉양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