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넓히고 투기성 전세대출 조인다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PF 공적보증 확대와 대출 규제 조정을 통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신축 임대주택과 잔금·이주비 대출의 예외 및 한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되 불가피한 이주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사업 현장의 건의를 토대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투기성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급 대책의 중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늘려 자금난을 겪는 주요 사업장의 금융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이 놓였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이려던 건전성 규제도 조정 대상이다. 금융권이 지침을 앞당겨 적용하면서 자금 조달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 성격으로 인정해 적용을 미루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완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신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할 때 대출 예외 범위를 넓히고,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 대출 차질을 해소하는 방안이 대상이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공급 촉진책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모두 13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며 기존 관행을 넘어선 전향적 판단을 주문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직장 전근, 질병 치료,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이주 사유를 입증한 실수요자는 예외로 두는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전월세 시장 불안과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강도와 예외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