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넓히고 전세대출 투기 차단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공적 보증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금·이주비 대출 기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축소 또는 제한하되 실수요자 예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관련 금융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업계에서 제기된 자금 조달 애로를 반영해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예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비롯한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로 사업장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보증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 범위를 넓히고,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까지 높이는 규제 역시 조정 검토 대상에 올랐다. 건설업계는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규제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차주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을 함께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