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넓히고 전세대출 규제는 정밀 설계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PF 공적보증 확대와 건전성 규제 조정 등 주택 공급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예외 확대와 신축 아파트 잔금·이주비 대출 개선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실수요를 보호하는 선별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조정 등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두 차례, 총 13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PF 보증 규모를 늘려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이고 위험가중치·충당금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제도의 완화 또는 시행 연기도 검토 대상이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관련 금융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 문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이주비 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가능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7대책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지만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처음 취급하는 대출은 예외로 인정됐다. 당국은 이 범위를 넓혀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 설계가 핵심이다. HUG와 HF,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직장 변경·전근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검토될 수 있다. 세제개편안 이후 전월세 시장과 세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만큼 당국은 투기 수요를 가려내면서 시장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