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단체, 공급 규제 완화·금융 지원에 기대
핵심 요약
주택·부동산 관련 3개 협회가 정부의 공급·금융 대책을 민간 공급 여건 개선책으로 평가했다. 정비사업 절차 완화와 PF 지원 확대, 비아파트 규제 개선 등이 주요 긍정 요소로 제시됐다. 세 단체는 관련 8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 미분양 대책, 정책 점검기구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이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 단체는 이번 대책이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인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이주비대출 등 실거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시공자 입찰·선정 절차 간소화와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확대, 신탁방식 개선,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도 도심 공급에 도움이 될 조치로 꼽았다.
민간 사업을 뒷받침할 금융 방안에는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와 PF 보증 공급목표 상향, 보증수수료 인하 확대가 포함됐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예외사유도 넓어진다.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설자금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병행한다.
조기 인허가 시 기부채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하는 공급 유인책도 필요한 조치로 평가됐다. 세 단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후속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정책 이행을 정기 점검할 실무기구 설치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도 건의했으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