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계엄 해제 표결 지연 경위 법정 진술
핵심 요약
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민주당 의원이 150명을 넘긴 뒤에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출석을 기다리느라 표결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 민주당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150명을 넘긴 상황에서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본회의장 출석을 기다리며 표결을 늦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중대한 사안의 국회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과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곧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방식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을 표결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시각에 따라 통제 강도가 달라졌던 국회 봉쇄와 현장 혼란을 들며, 이 때문에 의원들이 당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석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미 150명을 넘어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태였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신속한 표결을 요구하는 항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 시점이 이 당시 대표의 국회 출입 시각에 맞춰졌다고 판단한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이 끝난 뒤에는 별도 발언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표결 방해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민주당 의원이 150명을 채운 이후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