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소원 적힌 거북이, 기장 배수로서 발견
핵심 요약
부산 기장군의 한 배수로에서 몸길이 약 30㎝인 거북이가 발견됐다. 등딱지에는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이 흰색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생태계 교란종의 무단 방생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낙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9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리조트 인근 카페 앞 배수로에서 몸길이 약 30㎝인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인근을 산책하던 70세 주민 김모씨가 거북이를 처음 확인했다. 해안가와 가까운 배수로에 나타난 이 거북이의 등딱지에는 흰색 글씨가 빈틈없이 적혀 있었다.
등딱지에 남겨진 내용은 집 주소와 소원, 여러 사람의 이름 등이었다. 김씨가 살펴본 거북이의 크기는 30㎝를 넘었고, 글씨가 자연적으로 생긴 흔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식을 남긴 뒤 방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장 사진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 개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했다.
방생 과정에서는 자라가 주로 사용되지만, 자라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거북이가 대신 선택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태계 교란종은 자연에 임의로 풀어놓을 수 없다. 종교적·개인적 소원을 적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외래 생물을 하천이나 해안가 배수로에 놓아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생태계 교란종을 하천이나 해안가 배수로 등에 무단 방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북이의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으로 낙서한 행위도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방생과 표식 행위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