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2293개 빼돌려 유통한 판촉영업자 검찰행
핵심 요약
판촉영업자 A씨가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 납품용 의약품을 빼돌려 156명에게 팔았으며 거래 규모는 1억6천만원 상당이다. 수사당국은 범죄수익 7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1년 동안 판매한 의약품은 100여 종, 2천293개로 집계됐으며 거래 금액은 1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주문했다. 발주 물량 가운데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고 남은 제품은 빼돌린 뒤 온라인 카페에서 모집한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거래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번 수사는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시작됐다. 구매자들은 피부미용과 각성 효과,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를 구입했다. 판매 품목에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도 포함됐으며, 이 제품들은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피부미용에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 대상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 납품 과정에서 의약품을 빼돌려 온라인과 대면 거래로 유통한 경로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에 근거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