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에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책임 강조
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PMC 비용 전가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조사 거부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과징금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기업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래상 약자인 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과 중소·영세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주 위원장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과 소비자 만족을 거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조사 거부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현장 조사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질의에서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은 33억 달러였고 올해 9월까지 한국은 13억 달러로 세계 규모의 약 40%라는 지적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계속되는 것은 과징금이 부당이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와 최종 의결서의 과징금 차이는 심사관 의견과 피심인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로펌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는 편향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장의 우려를 살피겠다고 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3심제 도입에는 현행 2심제에서도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