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도 임차대출 공제…혼인 세제 불이익 완화
핵심 요약
분리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고 임신 중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제개편안은 9월 국회 제출과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거지를 따로 둔 무주택 부부가 앞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가구에는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고, 기업이 임신 기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이런 혼인·출산 지원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기존 세대주 1인 중심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주말부부처럼 주거지를 분리해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자 임차한 주택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합산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결혼 이후에도 혼인 전에 누리던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환급 한도는 연 30만원이다. 현재는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 2대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신고를 해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차 1대에 대한 환급을 허용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라는 기존 범위에서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까지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번 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통합할 방침이다.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맞춤형 홍보와 개선 효과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