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집중 은행에 추가 자본 부담
핵심 요약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SSyRB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는 일반 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세부 기준은 올해 4분기 확정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실제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여 가계대출 공급을 관리한다. 내년 1월 가계대출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도입하고,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에는 일반 주담대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기존 방식에 은행 자본규제를 더하는 구조다.
SSyRB는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은행별 주담대 취급 비중 등에 맞춰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가동 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비율 80%와 추가 적립 상한 1%를 예시로 검토 중이며, 세부 기준은 올해 4분기에 확정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실제 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주담대에는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 주담대를 3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대출, LTV가 60%를 넘는 대출 등이 포함된다.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금상환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에도 별도 가중치가 붙는다. 앞으로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일반 주담대의 약 2~4배에 이르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같은 금액을 대출해도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은행은 고위험 주담대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고액·고DSR의 구체적인 기준과 가중치 수준은 은행권 협의와 자본비율 영향 분석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정해지며, 관련 규제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