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필로폰·액상 합성대마 제조한 2명 기소
핵심 요약
코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A씨와 액상 합성대마를 만든 B씨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약 58g을, B씨는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마약 유통 조직원 12명은 먼저 구속기소됐고 B씨 측 상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코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거나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액상으로 가공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3일 2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30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원료로 필로폰 약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0.122g은 마약사범 C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지난 5월 19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 마약류 2C-B를 찾으려던 C씨를 붙잡아 필로폰 0.122g을 압수했고, A씨에게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6월 A씨를 체포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제조 도구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원액에 식물성 글리세린 등을 섞어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한 물량 가운데 액상 약 1.2ℓ와 고형물 약 6g을 숨기고, 상선으로부터 제조와 은닉 등의 대가를 10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수액은 936만원 상당이다.
B씨는 시청 7급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합수본은 해당 조직에 마약을 공급하던 별도 조직의 구성원으로 B씨를 특정했다. 최초 수사 대상이던 유통 조직의 밀수책과 운반책 등 1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으며, B씨가 속한 조직의 상선과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