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본규제 2029년으로 유예
핵심 요약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다. 은행권이 검토할 수 있는 PF 사업장은 늘겠지만 입지와 분양률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보수적인 심사 기조가 이어져 대출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춘다.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드물었던 만큼 은행권이 취급할 수 있는 PF 사업의 범위와 대출 공급 여력은 종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실제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종합대책에는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규제 도입을 한시적으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금융당국은 PF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을 2027년 5%로 설정한 뒤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로 주거형 PF는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게 됐다.
정책의 무게중심도 부실 PF 정리에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활성화로 이동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집중하면서 PF 익스포저는 2023년 12월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26% 감소했다. 특히 주거형 PF 참여가 미진했던 은행들은 거래 자체가 줄어 연간 영업 목표를 세우고도 하반기에 취급할 사업을 찾기 어려웠으나, 규제 유예로 검토 가능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확대 폭은 입지와 분양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개별 사업성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자기자본 부담이 낮아져 우량 사업을 검토할 여지는 커졌지만, 부실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은행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떠안을지는 불확실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유예 조치가 추가 부실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 부담이 덜한 주거사업의 특성과 시급한 주택 공급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한시적 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