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규제 늦추고 공급금융 47.8조원 이상 확대
핵심 요약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이 2029년으로 2년 유예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고 이주비대출은 신축주택 가치로 심사한다. 공적보증과 정상화 펀드·대출을 확대해 착공과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029년으로 2년 미룬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현행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는 기존 부동산이 아닌 정비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F 자기자본비율은 당초 내년 5%로 시작해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다. 금융권의 선제적인 자기자본비율 상향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되, PF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 대상을 주거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업권 및 협회와 협의한 뒤 연내 공개한다.
이주비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유지하면서 담보 평가 기준을 정비사업 전 토지·건물 가치에서 준공 후 신축주택 추산가액으로 바꿔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상품도 내년 1월 도입한다.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토대로 보증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향후 3년간 공적보증은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난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 이상을 새로 조성해 최소 1만8000가구를 지원하고,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 2만가구 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권 자체 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인허가 이후 착공 단계의 자금조달을 폭넓게 지원해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