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시총 기준 미달 36곳, 퇴출 심사대 올라
핵심 요약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30곳은 신규 지정 대상이고 기존 관리종목 6곳에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됐다. 향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곳은 새로 관리종목이 되며, 이미 관리종목인 6곳에는 별도의 지정 사유가 추가된다. 지정일은 13일이다. 해당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가 1000원 미만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온타이드 등 4곳이다.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기업은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 온타이드 등 6곳으로, 온타이드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형지글로벌, E8 등 6곳이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밑돌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기준에 미달한 곳은 23곳이다.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샤페론,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SDN, 옴니시스템, 이노인스트루먼트, 이스트에이드,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뉴인텍, 에이비온, 형지글로벌, E8,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바른손이앤에이,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가 포함됐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와 시가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달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종가가 1000원 아래에서 30거래일 연속 머무는 경우를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삼는 주가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지정 기업들은 앞으로 정해진 90거래일 동안 주가와 시가총액 회복 여부에 따라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