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저평가 과세안, 실효성·재량 논란
핵심 요약
정부의 상장주식 평가 개선안을 두고 주가 저평가를 막기에는 제재가 약하다는 반발이 커졌다. 정부안은 장기 저PBR 기업 등을 심의해 현행 평가액의 1.3배 또는 과거 평균 주가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치 하한을 제시한 의원안과 달리 심의 절차를 택하면서 실효성과 재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기업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평가액을 높이는 제도지만, 시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용 범위와 할증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인 저평가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PBR이 코스피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최근 6년여 동안 거의 계속 속한 기업을 우선 가려낸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면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최장 6년 6개월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며, 기업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을 상속·증여 시점 전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해 자산이 많아도 주가가 낮으면 과세 기준이 함께 내려간다. 비상장주식은 자산과 수익을 반영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둔다. 순자산 1조 원, 시가총액 1000억 원인 상장사가 오랫동안 비슷한 주가를 유지했다면 정부안의 30% 할증 뒤에도 평가액은 1300억 원에 그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지분율과 공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계산 기준이다.
2025년 5월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안은 최대 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앞선 사례의 평가액은 최소 8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을 없애고 주식 물납도 허용한다. 정부는 업황 부진·낮은 수익성·설비투자와 지주회사 구조까지 일률적으로 주가 누르기로 볼 수 없고 전문기관 평가 부담도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의위원회가 경영 판단과 조세 회피 의도를 구분해야 해 재량과 입증 부담, 과세 불복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