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저평가 과세 논란…상속세 개편론 확산
핵심 요약
정부의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을 두고 상속세 부담을 그대로 둔 제도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저PBR과 기업가치 하락 요건을 적용해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산정한다. 민주당에서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기업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가를 고의로 낮춘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상속세 부담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으로 작용하는데도 세율은 손대지 않은 채 기업 행위에 책임을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율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을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1년 사이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동안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기업의 상속재산가액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방식으로 산출한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한다.
정부는 철강·유통·건설처럼 산업 구조상 PBR이 낮은 업종을 감안해 이소영 의원안의 일률적인 PBR 0.8배 기준 대신 업종별 하위 비율을 제시했다. 이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하한과 경영난 기업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장주식 가격이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기준도 담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OECD에서 가장 높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국회토론회에서 OECD 평균 26.5%의 약 두 배인 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이 200조원 늘어나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이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둔 가운데, 국회 논의에서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함께 다룰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