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과세, 판별 기준 놓고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정부와 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은 100~120개사, 민주당안은 약 1300개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평가 원인과 기업 의도를 가릴 기준, 입증책임 및 이중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기업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저평가와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구별할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기준까지 도입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의 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회사를 장기 저PBR 기업으로 분류한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도 심의한다. 정부안의 예상 대상은 100~120개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5일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별도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PBR 0.8배 미만인 모든 상장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되,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제외한다. 민주당안이 적용될 경우 대상 기업은 약 1300개사로 추정된다.
정부안에서는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납세기업이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그러나 주가는 금리와 경기·산업 주기, 외국인 수급, 실적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저PBR 상태라도 배당 축소에 따른 가치 훼손과 실적 부진에 따른 시장 평가가 섞일 수 있어, 세무당국이 경영 의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