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규모 재판 맡을 변호사 채용 착수
핵심 요약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 인력 선발에 착수했다. 개정 특검법은 재판 확정 때까지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 담당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종료 전 40명 안팎의 추가 기소가 추진되는 가운데 공정성과 사건 파악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을 변호사 선발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달 개정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별도의 공소유지 인력을 운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지정 대상이며,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 업무에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그쳐 수사 종료 뒤 이어질 다수의 재판을 기존 인력만으로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 개정을 요청해 왔다. 수사기한이 끝나는 오는 23일을 앞두고 막바지에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이 잡히면서, 방대한 재판에 대응할 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객관성과 실무 대응력을 둘러싼 우려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재정신청 사건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업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 특검과 달리 입건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 연루 사건도 수사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기록만으로 복잡한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데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