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규모 기소 앞두고 재판 인력 확충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에 착수했다. 개정 특검법은 재판 확정 때까지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 40명 규모의 기소를 앞둔 가운데 선발 인력의 공정성과 복잡한 사건 대응 역량이 과제로 제기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대규모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맡을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선발된 인력은 검사를 대신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 업무에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검사 정원이 15명인 종합특검은 향후 재판 인력 부족을 예상해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기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사 막바지에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처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과 사건 대응 역량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재정신청 사건에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업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 구조가 부족해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의 맥락이 빠진 기록만으로 복잡한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선발 인력의 전문성과 수사팀 간 협업이 공소유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