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2·3 관련자 반란죄 불기소 가닥
핵심 요약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에게 군사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군 통수 지휘부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는 행위에는 반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현행 판례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판례 변경을 위한 기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을 굳혔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인 계엄사령관의 명령이나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 이뤄진 행위에는 군사반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내란특검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법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후의 네 가지 행위를 반란죄로 처벌하지 않은 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장 계엄군을 동원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체포, 5월 17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주요 보안 목표와 민간 행정기관을 봉쇄한 행위가 포함됐다. 노태우가 5월 18일 오전 7시 20분 김영삼 신민당 총재 자택을 헌병으로 포위한 일과 광주 시위 진압, 외곽 봉쇄, 재진입 작전 및 도청 점령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노상원·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김현태 등 9명을 반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내란죄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했고 수사팀 내부 견해도 갈리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초에는 기소 가능성이 낮고 공소가 기각될 우려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기존 결론의 논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란특검에 의견을 요청했다. 개정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의 처분이나 법률 판단을 달리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 내란특검은 질문과 종합특검 자체 견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는 통수권자와 함께 민간기관을 침탈해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없는 판례가 법 감정과 군형법 문언에 부합하는지 의문도 제기됐지만, 판례 변경을 겨냥한 기소는 역량과 수사 절차를 벗어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