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협회,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에 반발
핵심 요약
대한종합병원협회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협회는 허가병상 기준이 인력난으로 병상을 비워둔 지방 중소병원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낮은 병상 가동률을 반영해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운영병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가 간호사 한 명이 맡을 적정 환자 수를 법률로 정하려는 간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 지역별 인력 수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이 지방 중소병원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게 반대의 핵심이다.
협회는 지방 중소병원들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동일한 간호인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 확보가 어려워 일부 병상을 비워둔 채 병원을 운영하는 곳까지 허가받은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면, 실제 가동 규모보다 큰 인력 배치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논의에서 쟁점으로 제시된 부분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병상 범위다. 법제화가 추진되는 기준은 의료기관이 허가받은 병상 수를 토대로 간호인력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병원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허가병상을 모두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 가동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역과 의료기관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려면 허가병상이 아니라 현재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동하는 운영병상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를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는 한편, 병상 운영 규모에 맞춘 기준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