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로또 앱 등록하면 미수령금 자동 지급
핵심 요약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를 페이코에 등록하면 미수령 당첨금이 지급 기한 당일 자동 입금된다. 지난해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으로, 대부분 4등과 5등에서 발생했다. 실물 복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 기한 전날까지 보관이 필요하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지급 기한 당일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종이 복권의 바코드를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11일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앱에 등록한 뒤에도 당첨금 지급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안에 실물 복권을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에 제시하면 기존 방식대로 먼저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입금은 이 기간에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은 등록 복권을 대상으로 지급 기한 당일 이뤄진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분과 달리 당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인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기금으로 환수됐다.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이었으며, 대부분 4등 5만원과 5등 5천원 당첨금에서 발생했다.
앱 등록만으로 실물 복권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복권을 잃어버린 뒤 제3자가 이를 소지하고 지급처를 방문하면 그 사람이 당첨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 입금을 받으려는 구매자는 지급 기한 전날까지 종이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