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집값·실거주 여부 따라 차등 강화
핵심 요약
고가·비거주·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2029년 공제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과 재산세 유지로 집값 안정 효과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32억원을 웃도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인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돼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 주택의 세액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 60세·10년 보유자의 2028년 세 부담이 현재의 약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뀐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에서 1.3%로 오른다.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되며, 25억원 초과 구간도 2028년까지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올리되 재산세 비율은 유지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무게를 두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에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높이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인다.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없애는 대신 거주 공제를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공제액은 2028년 최대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의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추가 부담을 피하지만, 같은 집이라도 비거주 보유자는 세액 증가 폭이 커진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에 주어진 혜택을 줄여 갭투자 등 시세 차익 목적의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인 점은 과세 강화의 출발로 평가되지만, 재산세를 손대지 않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매물 확대와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