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면 재설계…거주 여부 따라 부담 갈린다
핵심 요약
종부세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고 2028년 최고세율은 5%가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커진다. 세액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며 2028년부터 연간 한도가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부터 세율과 세액공제까지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 세액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한다. 2028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과표 94억원 초과분의 최고세율을 5%로 높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80%가 적용된다. 과표별 세율은 2028년 기준 12억~25억원 2%,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로 조정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를 감면하던 방식도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2027년부터 보유공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거주공제를 신설하며, 공제액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한다. 2028년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한도를 600만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2028년부터 최대 40%의 고령자공제만 받을 수 있다.
10년 보유한 시가 20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실거주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354만원으로 감소하지만 비거주자는 495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시가 합산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1567만원에서 2028년 3439만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납세자는 약 48만명이었으며, 시가 30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16만8000가구다. 향후 5년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수 증가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