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예외 확대 요구 잇따라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9일 오전까지 2천200여 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이주 기간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요건과 세 부담 변화를 둘러싼 국민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9일 오전 11시까지 2천200여 건의 의견이 모였다. 비거주 기간을 모두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산 뒤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지를 옮기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제출자들은 육아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집을 비운 경우도 같은 예외 사유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다른 곳에 머무는 사례처럼 투기와 무관한 비거주 사정을 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 기간도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거쳐 취득한 신축 주택에 대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도록 설계됐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리모델링 공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주기간 일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에도 1천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실거주 인정 기준인 3년과 관련해 불가피한 예외가 있는지 국민 의견을 듣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