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개편에 의견 3천건…예외 기준 쟁점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에 10일 낮 12시까지 30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실거주 예외 조건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납세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낮 12시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견은 3011건에 달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주거 선택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됐다.
개정안은 취학과 전근, 해외 발령, 장기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 전학,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으로 거처를 옮기면 보유기간 중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동일 시·군 안에서 자녀 교육이나 조부모 양육을 위해 이동한 경우와 입주 1년 이내 해외 파견된 가구도 예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 방식도 논란이 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특례 신청 없이도 70%가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별 주택가액 9억원 기준의 적용 방식이 개정안 문구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과세 대상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8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 보유만으로 받던 공제를 줄이면 은퇴 뒤 집을 줄이거나 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령층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여권에서도 수정·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