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상향 수혜 주택 10채 중 7채 서울 핵심권
핵심 요약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시 공시가격 12억~14억원 공동주택 12만3721호가 과세선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의 70.1%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됐고, 서울과 경기 비중은 96.9%다. 집계는 공동주택 호수 기준이어서 실제 납세자 수와 과세 결과는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기존 과세선과 새 과세선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 12만3721호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2026년 공동주택 1585만호의 호별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을 포함한 한강벨트 8개 구의 주택은 8만6702호로 전국 물량의 70.1%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는 3만1144호, 용산·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동작·강동 등 한강벨트에는 5만5558호가 분포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만3431호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1만1008호, 성동구 1만246호가 뒤를 이었다. 서울 물량 9만2567호 중 아파트는 9만650호로 97.9%였으며, 비아파트는 1917호였다.
단지별 해당 물량은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1948호,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1726호, 롯데캐슬퍼스트 1482호였고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도 1508호에 달했다. 송파구 문정래미안 1206호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1010호, 광진구 구의현대2단지 1098호 등도 이 가격대에 포함됐다. 자치구 전체 아파트 대비 비중은 성동구가 16.3%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 14.8%, 마포구 11.4%, 강동구 10.7% 순이었다.
전체 12만3721호 가운데 90.5%인 11만1938호는 지난해 12억원 이하에서 올해 12억~14억원 구간으로 올라왔다. 이 신규 진입분의 72.8%가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있었으며, 서울과 경기 물량을 합치면 98.8%에 이르렀다. 다만 집계 단위는 납세자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개별 호수다.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소유 주택 수, 거주 여부, 공동명의, 특례와 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