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비율제로 바꾸고 도심 공급 넓혀야
핵심 요약
종부세 과세 범위가 초기 상위 1%에서 약 10% 이상으로 넓어져 제도 취지가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절대 금액 대신 고가주택 상위 일정 비율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1가구 1주택·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겸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9일 8·3 세제개편안의 소유 억제 기조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증세 중심의 가격 안정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우선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 상위 1% 수준에서 현재 약 10%를 넘는 범위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납세자가 늘어나는 절대 금액 기준은 소득 재분배라는 세금의 취지를 흐리고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위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 물가와 주택가격 변동에도 부담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지역, 가격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 납세자가 향후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도 내놨다. 특히 1가구 1주택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유인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 물량 감소가 전셋값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최종 부담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나 서울 외곽 소규모 신도시 조성도 1가구 1주택 및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관련 규제를 없애 민간 임대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수요가 있는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조정보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급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