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 더 복잡해진다…가액비율 개편론 부상
핵심 요약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70~80%까지 높인다. 별도 비율 적용으로 과세표준 계산이 복잡해져 제도 폐지론이 제기됐다. 제도를 유지한다면 조정 범위를 80~120%로 넓히는 대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70~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70%로 일괄 조정하고, 2028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지방에만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70%를 유지한다. 그 밖의 다주택자에게는 80%를 적용해 수도권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4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가의 약 69%인 21억원으로 잡으면, 공제 후 남은 7억원에 70%를 적용한 4억9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공시가격과 공제액, 세율에 별도 비율까지 얹히면서 납세자가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에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단으로 도입됐다. 주택에는 처음 80%가 적용됐고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종부세 강화 과정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60%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번 개편으로 다시 상향되는 흐름을 맞았다.
쟁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공시가격·기본공제·세율만으로 종부세를 설계할지 여부다. 폐지에 따른 부담 증가는 이해하기 쉬운 세율 인하로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다만 공시가격은 의료보험료 등에도 쓰이고 법률 개정이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지할 경우 범위를 80~120%로 바꿔 평소 100%, 가격 급락기 80%, 급등기 12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