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반발 확산…비거주·공동명의 쟁점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5천 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의 세 부담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사전 분석과 결과 공개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게시된 법제처 홈페이지에 국민 의견이 5천 건 넘게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는 내용에 반발이 집중됐다.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발표에 앞서 대상 규모와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빌려준 주택은 210만 가구다. 다주택자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자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가가 20억 원을 조금 넘는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하면 18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직이나 육아로 비거주를 택한 사람들은 주택을 옮길 때 취득·등록세와 중개 수수료로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기본공제 축소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는 비거주하더라도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8억 원으로 줄어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낮아진다. 국회는 2020년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바꿨고,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공동명의자 가운데 세금이 늘어나는 인원, 추가 부담액,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의 평가하고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인정되는 비거주 사유를 다양화하고, 공동명의 주택도 한 사람의 명의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세 부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통계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