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란 확산…비거주·공동명의 반발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서며 비거주 1주택자와 공동명의자의 반발이 커졌다. 비거주 1주택자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추가 납세 규모와 시장 영향에 대한 모의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섰다.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과세 대상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를 준 주택은 210만 가구다. 다주택자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자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시가가 20억 원을 조금 넘는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개편 이후 18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직이나 육아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과세가 늘 수 있다는 점이 반발을 키웠다.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 거주 요건을 맞추려면 20억 원대 아파트 기준 취득·등록세와 중개 수수료로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다. 공동명의의 기본공제 축소도 쟁점이다. 현재는 비거주 상태에서도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8억 원으로 줄어 단독 명의보다 공제액이 적어진다. 2020년 공동명의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뒤 서울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동명의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공동명의자 가운데 추가 납세 인원과 세액, 시장 영향에 관한 모의평가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비거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다양화하고, 공동명의 주택도 한 사람의 명의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책 발표 전 통계와 분석을 토대로 과세 범위와 영향을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