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46억원 주택부터 부담 가속
핵심 요약
2027년 종부세 개편으로 시가 35억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6억원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함께 올라 증가 폭이 가팔라진다. 과세 대상은 줄지만 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은 커진다.

2027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시행되면 시가 34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35억원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46억원 주택은 현행보다 종부세가 1년 뒤 27.4%, 2년 뒤 29.6% 늘어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는 경계로 분석됐다. 50억원 주택의 증가율은 1년 뒤 29.2%, 2년 뒤 39.4%로 확대된다.
1주택자의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1.0%에서 2027년 1.3%로 오른다. 시가 46억원 주택은 이듬해 과세표준이 12억∼25억원 구간으로 이동해 세율이 1.5%가 되고, 다시 1년 뒤 2.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완화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높아진다.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주택도 세액이 감소한다. 30억∼40억원 구간은 변동이 크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소폭 증감할 수 있다. 과세 대상 공동주택은 48만7천호에서 36만3천호로 줄어드는 반면, 40억원 초과 약 6만5천호는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 포함된다. 지난해 납부 인원을 단순 적용하면 약 8만명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60세인 1세대 1주택자가 10년 거주해 공제율 60%를 적용받는 사례에서 35억원 주택의 세액은 191만8천원에서 212만4천원으로 10.7%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은 453만9천원에서 2027년 614만6천원, 2028년 978만5천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조건에서 거주하지 않은 50억원 주택은 2년 뒤 1천970만3천원, 2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442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및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