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34억원 이하 1주택자 부담 완화
핵심 요약
세제개편으로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81.6%가 평균 42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본공제 확대로 23.9%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가 약 34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평균 532만원 늘어난다. 2·3주택자의 부담과 유효세율은 더 큰 폭으로 올라 과세체계 단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12만4648명(81.6%)의 세금이 1인당 평균 42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서 3만6490명(23.9%)은 납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 부담 감소 구간은 과세표준 7억원 이하로,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과 시가 약 34억4900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1주택의 감소액이 평균 57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과세표준 7억원을 넘는 2만8006명(18.4%)은 누진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평균 532만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2일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토대로 개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석에서는 1주택자가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했다. 과세표준 7억원 이하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보다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부담이 확대된다. 거주 주택가액 비중을 70%로 가정한 2주택자는 2028년까지 1인당 180만원, 거주 비중을 50%로 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1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의 유효세율 상승 폭은 0.03%포인트에 그치지만 2주택자는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택 수별로 달리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주택자 과세기준과 기본공제 확대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