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1주택자 12만명 부담 완화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81.6%는 평균 42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확대로 23.9%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가 약 34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세금이 늘어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까지 각각 평균 180만원과 411만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1세대 1주택자 15만2654명 가운데 12만4648명(81.6%)의 세금이 1인당 평균 42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서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간은 과세표준 7억원 이하로,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과 시가 약 34억4900만원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평균 시가 약 21억원의 1주택자는 감소액이 57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이 구간에서는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에서 70%로의 인상과 세율 상승 효과를 웃돌았다.
반대로 과세표준 7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1인당 평균 5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커지기 때문이다. 분석은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활용했으며, 1주택자는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거주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의 70%로 가정한 2주택자는 2028년까지 1인당 180만원, 거주가액을 50%로 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유효세율 상승 폭은 1주택자 0.03%포인트, 2주택자 0.13%포인트, 3주택 이상 0.27%포인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주택 수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하는 체계의 재검토와 강화된 단일 비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