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1주택자 12만5천명 부담 완화
핵심 요약
종부세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 12만4648명의 세액이 평균 42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3만6490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 2만8006명의 세액은 평균 532만원 늘어난다. 2028년 기준 1~2주택자는 평균 18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평균 411만원의 종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22억8천만원, 시가 약 3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약 12만5천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약 82%에 해당하며, 감소 대상자의 1인당 세액은 평균 42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분 주택 종부세 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지난해 1세대 1주택 부과 대상자 15만2654명 중 81.6%인 12만4648명이 감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3만6490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을 넘는 2만8006명은 전체의 18.4%로, 1인당 세액이 평균 53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의 부담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의 동시 조정이 있다. 세제개편안은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한다.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감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한 1~2주택자는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8년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1인당 종부세가 평균 180만원 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평균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공제 확대가 1주택자의 세율 인상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다른 과세 대상자보다 세액 증가 폭이 약해지는 만큼, 주택 가치가 올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를 고려해 과세기준과 공제 확대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