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단계 차등 과세 추진…초고가 주택 기준 신설
핵심 요약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위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신설해 3단계 차등 과세를 추진한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며, 기본공제 상향과 주택 가액 기준 전환도 검토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해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설정과 실거주 기간 반영이 유력하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의 하나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신설해 과세 구간을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주재한 토론회를 마친 정부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초고가 기준선이 도입되면 현재 기본공제 이하, 기본공제~초고가, 초고가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50억 원, 공시가격 기준 20억~3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
초고가 구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사이 구간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반영해 1주택자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주택 수 기준으로 나뉜 기본공제액과 중과세율을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30억 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와 10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경우 총 주택 가액이 같아도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과세 형평성 문제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 주택 1채를 팔면서 200억 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을 공제율에 적극 반영해 투자·투기 목적 주택의 공제율은 낮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주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