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28년 가격·실거주 중심 재편
핵심 요약
종부세 세율이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한 주택가액 기준으로 통일된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정으로 고가·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보유한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바꾼다. 2027년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조정한 뒤 2028년부터 같은 과세표준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1.3~2.7%, 2.0~5.0%의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2027년에는 1·2주택자의 세율을 6억~12억원 1.3%, 12억~25억원 1.5%, 25억~50억원 2.0%, 50억~94억원 2.7%, 94억원 이상 3.5%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고율 체계는 대체로 유지한다. 2028년에는 주택 수 구분을 폐지해 각 구간 세율을 1.3%, 2.0%, 3.0%, 4.0%, 5.0%로 통일한다.
공제 구조도 거주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현재 12억원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거주하면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하면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올해 공동주택 시가 약 20억원에 해당한다.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일괄공제 대신 기본 4억원과 거주 주택의 가액 비중에 따른 최대 5억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같은 가격의 주택 세 채 중 한 채에 살면 추가공제의 3분의 1만 적용되고, 거주 주택이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2027년 60%에서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2027년 70%, 2028년 80%가 적용된다. 1주택자 세액공제는 2027년 기존 보유기간 공제의 절반과 거주기간 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 뒤 2028년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하며, 한도는 각각 800만원과 600만원이다. 60세가 10년 거주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세액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지만 비거주자는 42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50억원은 10년 거주 시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 비거주 시 1970만3000원이 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 세 채 중 한 채에 거주하면 시가 30억원 수준은 313만9000원에서 951만2000원, 50억원 수준은 1566만7000원에서 3438만5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