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과열 대응에 단일가매매·거래정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종목별 단일가매매 전환과 거래 제한·정지를 포함한 긴급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정해진 발동 요건 탓에 거래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법 개정 뒤 조치 대상과 요건, 내용, 기간이 구체화되면 시장 전체 안정장치를 보완할 수 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한다.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안뿐 아니라 거래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변동성이 확대될 때 해당 종목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거나 거래를 제한·정지하는 대안도 검토 범위에 올랐다.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개별 종목과 상품군을 겨냥한 한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접수된 매수·매도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체결되는 연속매매와 달리 30분마다 거래가 이뤄져 급격한 호가 경쟁과 단기 가격 변동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이 방식이 적용되며, 지정 여부는 주가 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장중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매매거래 정지는 종목 거래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더 강한 조치다.
현행 규정에도 종목별 제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사전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 때문에 거래 쏠림이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매매거래 정지도 재무 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규정된 사유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락이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두 종목의 매매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는 대응도 가능해질 수 있다. 올해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9차례 발동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의 누적 6차례를 넘어섰다. 금융위는 법 개정 후 관계기관·업계 논의를 거쳐 대상과 발동 요건, 조치 내용, 적용 기간을 하위 법령 등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종목별 미시 조치는 5~20분간 시장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