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종로 금은방 업주, 150억원대 금 사기 혐의 기소
핵심 요약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약 150억원 규모의 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150명으로, 배당 약속과 시세보다 싼 금 판매가 범행 수단으로 지목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은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A씨가 배당 지급을 내세워 손님과 지인들에게서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150억원이며, 피해자는 150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배당을 약속하며 확보한 금의 양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금을 맡기는 방식의 거래뿐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나 낮은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씨에게 금 또는 금액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검거한 뒤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A씨의 배당 약속과 저가 판매를 둘러싼 사기 혐의는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