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골목서 홀로 수거 작업하던 60대 사망
핵심 요약
서울 종로구에서 홀로 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움직이는 수거차에 치여 숨졌다. 차량은 주행 기어가 놓인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움직여 작업자를 충격한 뒤 건물 벽과 부딪쳤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3인 1조가 원칙이지만 종로구 조례는 단독 작업이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자신이 운전하던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인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운전과 종량제 봉투 수거를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발생했으며, 남성은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남성은 차량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기어가 주차 상태가 아닌 주행 상태에 놓여 있었고, 수거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며 남성을 충격한 뒤 건물 벽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음을 들은 주민이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작업 방식과 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1명 또는 2명이 작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자동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두 5가지를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숨진 작업자의 작업 방식도 이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했다. 이번 사고로 법령이 정한 3인 1조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허용되는 단독 작업이 함께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