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건넨 40대 구속…신고 여성도 입건
핵심 요약
졸피뎀을 20대 여성에게 제공한 뒤 성매매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잠에서 깬 여성이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남성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신고 여성도 입건돼 졸피뎀 복용과 성매매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성매매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잠들었던 B씨가 깨어난 뒤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인 B씨도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당사자가 졸피뎀을 복용하는 행위와 달리, 처방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졸피뎀을 복용하게 된 과정과 성매매가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피고 있다.
채팅 앱을 매개로 한 성매매·유해정보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2년에는 성인 확인 없이 청소년도 접근할 수 있는 앱 환경과 성매매 목적의 연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2015년에는 채팅 앱을 이용한 필로폰 거래와 투약 사건으로 수십 명이 검거됐다. 2024년 랜덤 채팅 앱 관련 시정 요구도 1만7377건으로 2019년의 5배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약물 제공과 성매매 경위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면서 A씨의 여죄와 B씨의 관여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