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뒤 구직 공백, 고용보험으로 잇자는 제안
핵심 요약
졸업 후 미취업·미진학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편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활용해 졸업 유예와 노동시장 이탈, 학업 중단을 줄이는 구상이다. 학교 밖 청년을 위한 참여소득과 공무원·교원까지 포함하는 재원 확대책도 함께 제안됐다.
졸업과 동시에 청년을 고용보험에 편입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졸업실업급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한 경우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구상이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 휴학·수료 상태로 졸업을 늦추고, 일부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유예금으로 내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방안은 기존 고용보험의 수급 심사와 구직활동 확인 체계를 활용해 별도 조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졸업 직후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졸업 유예 비용을 낮추고, 구직활동 요건을 통해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을 막는 효과도 겨냥한다. 졸업을 수급 요건으로 두면 학업 중단의 기회비용도 커진다. 재산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취업·진학자는 급여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선별 과정의 낙인과 재산 확인 비용도 피할 수 있다.
청년이 졸업을 미루는 배경에는 공백기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뿐 아니라 졸업 뒤 곧바로 맞닥뜨리는 안전망 부재가 자리한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아, 개인에게 졸업 연기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었고, 20~39세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72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각지대와 재원 문제는 남는다. 졸업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과 급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업·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가 함께 제안됐다. 장기 구직 실패에서 비롯되는 학습된 무력감과 제도 불신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초과 세수를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되 반도체 경기에 기대지 않는 구조적 세입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까지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넓혀 안정된 고용 계층이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