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확정형 합산 상고 주장도 합헌 결정
핵심 요약
조주빈이 기존 확정형과 별도 사건의 형량을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징역 10년 미만 사건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박사방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에서 확정된 조주빈의 전체 복역 형량은 징역 47년4개월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상고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선고형이 징역 10년 미만이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히 부당한 형량을 상고이유로 허용한다. 조씨는 별도 기소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기존 확정형을 합쳐 상고 허용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조직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을 확정받았고,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됐다면 선고형이 10년을 넘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었으므로, 분리 기소를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제한된 사법 자원을 배분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와 형량은 1·2심에서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은 이후 법원이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심사·변경할 수 없어 이를 합산하면 심사 대상은 늘지 않은 채 상고이유만 확대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추가 성폭행 사건의 징역 5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조씨가 복역할 형량은 모두 47년4개월이다.